군산해양경찰서(서장 고인규)가 지난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면세유를 불법유통시킨 수협 직원 등 2명을 구속, 11명을 불구속하는 등 면세유 불법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시중에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충남 서천군 수협 소속 모 급유소 소장 이모(53)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유류담당직원을 속여 면세유를 공급받아 시중에 유통시킨 권모(38)씨에 대해서도 사기 및 석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해경은 이들에게 불법으로 면세유를 공급받아 보일러용 기름으로 사용한 마을 주민 서모(49) 등 11명에 대해서도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조사결과 이 소장은 면세유공급카드가 있는 마을 어민의 명의를 도용해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전산자료를 허위로 입력해 올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모두 1백32회에 걸쳐 면세유 58만5천여ℓ(시가 4억4천여만원)를 빼돌려 되파는 수법으로 2억 5천여만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한 석유소매업자인 권씨는 충남 서천군 서면소재 모 해태공장을 실제로 가동하는 것처럼 유류담당직원을 속여 올 1월부터 4월까지 모두 18회에 걸쳐 18만여ℓ(시가 1억3천여만원)를 빼돌려 이를 어민 서모씨 등 11명에게 되팔아 7천7백여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다. 해경관계자는 “현재 이같은 수법으로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키고 있는 사례가 더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면세유 불법유통사범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