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수수료 면제 등 인터넷 전용통장을 적극 권장하면서 인터넷전용통장 개설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초 저금리 시대를 맞아 인터넷 통장의 금리 우대 등은 요긴한 혜택이 된다. 특히 일부 은행에서 원가절감 분을 고객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 도입을 잇따라 검토하고 있는 등 인터넷 이용이 활발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무 통장 거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관계자는 “20대와 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터넷 전용 통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타 거래에 비해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저렴하며, 통장정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통장 분실의 우려가 없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전용예금은 은행에서 통장을 발급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통장 개설 등을 하게 된다. 입출금 등 모든 거래는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을 이용하거나 현금카드로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많은 고객이 창구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카드로 대부분의 입출금 거래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종이 통장만 없을 뿐 실제 은행 거래에서는 일반 예금과 크게 차이를 느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중의 은행권들은 창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액 거래 고객들을 우대 혜택을 제시하며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등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창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무통장 거래를 유도하는 인터넷전용통장은 전자거래 때 우대해주는 대신 창구 이용시 수수료를 부과한다. 국민은행은 200만원 이상 출금할 때를 제외하고는 창구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하고, 우리은행도 본인계좌로의 입금과 200만원 이상의 출금 또는 자금 이체를 제외하고는 창구 이용시 10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신한은행도 100만원 이상 출금이나 자동화기기 고장시를 제외하고는 창구이용 수수료 1000원을 징수하는 등 각 은행은 창구에서 소액을 인출하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거래내역을 온라인 상이 아니면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각 은행은 최근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매월 이메일을 통해 거래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보관이 용이하고 몇년전의 기록도 볼 수 있는 종이 통장에 비해서는 불편하다. 또 모든 은행의 인터넷 통장에 가입한다고 해서 수수료를 전부 면제받는 것은 아니므로 타행 거래 등에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알고 거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