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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 폐지방침 농업인들 반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11-03 00:00:00 2003.11.03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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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의 재산증식을 위해 저축가입자에게 기본금리 외에 법정 장려금리를 추가로 제공해온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폐지방침에 대해 농업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과 중복됨은 물론 도시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관련법률을 폐지키로 하고 지난달 2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입법예고된 관련 법률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말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서 발생된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군산지역 농어업인들은 가뜩이나 농산물 개방 등으로 농업인 소득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그나마 농업인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재테크 상품마저 없애는 것은 농업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 농협관계자들도 농업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관련 상품을 폐지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연5.5%의 기본금리 외에 연1.5∼2.5%의 법정장려금리를 추가 제공하는 것으로 장려금리 기금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출연금으로 조성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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