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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화장 후 강물에 뿌려…” 못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11-1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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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적인 영화의 한 장면 등에서 “나 죽거든 강물에 뿌려주오…” 등의 고인 유언에 따라 죽은 사람을 화장 후 강물에 뿌리거나 산과 들 등에 처리하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인의 유골을 강이나 산에 뿌리면 환경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묘지의 확산으로 매년 여의도 면적의 1.3배가 묘지로 변해왔다. 이로 인해 현재 주거지역의 1/2, 공업지역의 약 2배인 전 국토의 약 1%가 묘지로 차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홍보를 강화하면서 화장문화가 크게 증가했고 환경법을 위 반하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가운데 벌칙사항을 보면 묘지의 면적을 집단묘지는 3평이내, 합장사는 4.5평이내, 개인묘지는 9평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가족이나 종중·문중·법인묘지 등을 허가받지 않고 매장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면적을 초과하여 매장한 자나 사망 전 묘지를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한 자,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하거나 화장장 외의 시설 장소에서 화장한 자, 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에 위배해 매장 또는 화장·개장한 자,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등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고 개장한 자나 화장 후 산골 처리한자 등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묘를 만들어도 일정기간 후 다시 화장이나 납골당에 안치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도내에서도 아예 납골당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대비한 2만여기의 안치능력을 갖춘 최고급호텔식 납골당인 효자추모관이 군산지부(☎466-6811)를 내는 등 수요에 대비하고 있다. 또 앞으로도 납골당 건립은 군산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활발한 추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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