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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과태료 안내면 징수 곤란? … 체납 징수 비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11-10 00:00:00 2003.11.1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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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자가 차령을 초과하면 사실상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폐차 등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군산시의 주정차 과태료 징수에 비상이 걸렸다. 가뜩이나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내지 않고 차령만 채우면 된다는 식의 그릇된 법규 비하인식을 운전자들에게 더욱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자는 체납액 만큼 차량이 압류돼 차량 양도양수나 폐차 등 행정행위 이전에 체납 과태료 전액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인해 제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 일지라도 차량 관련 행정업무과정에서는 결국 과태료를 납부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영업용에 대해서만 적용돼온 차령제한 규정을 개인용 차량에까지 확대한 자동차등록령이 올해초 시행되면서 일부 고액 체납자들이 차령제한 제도를 과태료 납부 회피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높아졌다. 실제로 자동차등록령 제31조 3항에 따르면 비영업용일지라도 차령 9년 이상의 승용차나 차령 8년 이상의 승합·화물자동차 등은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으며 등록관청은 1개월 이내의 권리행사 절차를 거친 후 폐차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과태료를 미납해 압류된 차량의 경우 설정권자인 군산시가 과태료를 징수하거나 대체압류 등을 해야하지만 재산파악이 쉽지 않은데다 절차와 비용 또한 번거로워 사실상 대체압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인해 과태료 상습 체납자들이 차령(승용차의 경우 9년)을 넘긴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폐차 등 말소 절차를 밟을 경우 시당국의 체납 과태료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주정차과태료 체납자로부터 과태료 징수하기가 어려워진데다 얼마안되는 체납액의 대체압류를 시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실정이다』며 『현재로선 말소등록 이전에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뿐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제도상의 맹점을 이용해 과태료 체납자들이 차령제한 규정을 악용할 경우 군산시의 주정차 과태료 징수에 적지않은 차질이 예상됨은 물론 과태료 경시풍조 만연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 취지 자체가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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