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롤러떨어져 선원 부상 지난 18일 새벽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38마일 해상에서 어획물 하역작업을 벌이던 선원 2명이 크레인 롤러가 떨어지면서 중상을 입고 해경 경비함정에 의해 긴급후송됐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새벽 3시경 부산선적 198톤급 대형 선망어선인 G호에서 어획물 작업중이던 선원 조모(26)씨와 정모(49)씨가 작업 도중 크레인의 롤러가 떨어져 각각 머리와 허리에 중상을 입은 것. 해경은 사고 직후 인근 경비중인 경비함정을 현장에 급파해 조씨 등 2명을 긴급 후송했으며, 현재 이들을 모 병원에서 치료중이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중국어선 잇따른 검거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67마일 해상에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대련선적 저인망 어선인 40톤급 요대중어 1131호를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검거된 요대중어 호는 검거 당시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을 5.5마일 가량 침범해 불법 조업중이었으며, 검거 당시 선박 내에는 약 1톤 가량의 잡어 등이 실려 있었다. 현재 해경은 요대중어호 선장 왕모(33)씨 등 승선원 6명을 대상으로 불법침범 경위를 조사중이며,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담보금 부과 등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대리운전 못한다 시비붙어 군산경찰서는 지난 16일 대리운전 중 서로 시비가 되어 상호 폭력을 행사한 정모(32)씨와 조모(29)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새벽 1시경 금광동 모 초교 앞에서 정씨가 대리운전을 하던 조모(29)씨에게 운전을 못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조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으며, 조씨도 이에 대항해 상호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