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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시 외곽지역 인적 뜸한 곳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11-24 00:00:00 2003.11.24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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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골 외곽지역이 일부 시민들의 비양심적인 대형 적치물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 훼손되면서 관광도시 군산을 꿈꾸는 지역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있다. 군산시폐기물조례안에 따르면 현행 일반 가정이나 사업장은 쓰레기를 버릴 경우 규모나 무게에 따라 차등의 금액을 내고 쓰레기를 처분해야 한다. 이 중 보일러통이나 소형의자, 벽시계 등은 2,200원에서 금고, 전축, 냉장고 등은 최고 16,800원이며, 대형 사업장의 경우 톤(t)당 2만2천400원의 금액을 부과하고 있다. 쓰레기 불법투기 현상은 군산시폐기물조례안 시행 이후 일부 시민들이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 소파를 비롯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가정용 쓰레기, 심지어는 냉장고나 피아노 등 대형 적치물을 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사회에 만연된 집단 이기주의의 단편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나포면 강정 양수장 부근이나 옥구면 일부 지역은 가정용 쓰레기, 소파, 냉장고 등의 쓰레기가 누군가에 의해 버려진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 뿐 아니라 이 지역을 지나는 타 지역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나포면에 사는 김모(40)씨는 “얼마전 부터 저수지 근처에 쓰레기가 하나둘씩 쌓이더니 이제는 아예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며, “주민들 일부가 솔선수범해 적은 양의 쓰레기는 처리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시민의식이 우선 필요한 때다”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또한 시청관계자는 “현행 조례안에 따라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시 30일간의 고지 기간을 거쳐 10일간 독촉 후 압류에 들어가고 있다”며, “쓰레기 불법투기 현상이 대부분 심야시간대 이뤄지고 있어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군산시는 올해 10월말 현재 7천3백여만원의 쓰레기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또한 829건의 쓰레기 불법투기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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