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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12-01 00:00:00 2003.12.01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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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영·유아 자녀에 대해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는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함과 동시에 농어촌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것으로 2004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의 개발제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중 농지소유면적 3천평 미만 농가의 영·유아(0∼5세)로,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취학한 농·어업인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일까지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에 이·통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법정저소득층에 대해 보육료의 50%수준을 매월 연령별로 차등 지급한다. ◇보육료 = ▲만0∼1세 : 12만7천500원 ▲만2세 : 10만5천500원 ▲만3∼4세 : 6만5천500원 ▲만 5세 : 13만1천원 범위 내의 보육료 납부액. ◇교육비(유치원) = ▲만5세 : 입학금과 13만원 범위 내의 수업료 납부액 ▲만3∼4세 :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수업료의 50%수준(국공립유치원 1만1천원, 사립유치원 5만5천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나 군산시청 농정과(☎450 - 437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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