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레져산업 주식회사가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와 옥서면 옥봉리 일원 87만평에 건설할 예정인 골프장 72홀 규모에 대해 조속한 완공을 바라는 군산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군산시가 이번주 도시계획위원회를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이는 군산레져산업(주)가 지난 9월 도지사 결정사항인 도시계획 시설(체육시설)의 신설을 신청해 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군산시는 그동안 관련법규를 검토해 규제 대상이 없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지난 10월하순 제4회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군산레져산업(주)의 골프장 건설에 대해 소개했으며, 이번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명 후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한편 군산레져산업(주)의 골프장 건설에 대해 대다수 시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다 조속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적인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자치시대가 열리며 각 지역마다 경쟁적으로 외지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여 지역 발전을 이루려고 혈안인 때에 대규모 레저산업을 불러일으킬 시설 조성에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 시민들은 폐염전의 황폐한 부지에 대규모 골프장을 건설해 생산적인 부지로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새만금 등과 연계해 굴뚝 없는 관광산업을 조속히 활성화 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며, 골프장 건설의 시너지 효과 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