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역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확대 등을 골자로 상정한 군산시투자유치촉진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위원장 노장식)는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이 조례안을 심의했으나 조례상의 지원액이 지나치게 과다함은 물론 전라북도와의 이중지원 우려가 있다며 관련조례안을 부결처리했다. 이 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위에 오른 해외 통상고문 위촉의 정당성과 절차적 타당성 문제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