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각종 조례·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소홀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군산시의회 강태창 의원(회현면)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군산시는 조례 75건과 규칙 33건 등 모두 108건의 조례·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했지만 이 가운데 입법예고를 통해 접수된 주민의견 건수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태창 의원은 『지방자치시대는 주민 참여가 이뤄질 때 진정한 의미를 살릴 수 있는데도 군산시가 조례·규칙정비과정에서 1년8개월동안 108건중 겨우 3건의 주민의견을 접수했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의견 수렴을 소홀히 한 것과 다름없다』며 『앞으로는 민원봉사과 등 주관부서를 정해 반드시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는 제도적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