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쌀전업농은 영농규모 확대로 쌀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농업기반공사 군산지사(지사장 박광호)는 2004년부터 선보일 연금형 직불금 지급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이 연금형태의 경영이양 직불금제도는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새롭게 개선된 사업을 통해 우량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고령농업인에 대한 소득안정시스템 구축 및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유익한 사업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연금형태의 직불금 지급조건은 10년이상 벼농사에 종사한 63세∼69세의 고령 농업인이 3년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논을 농업기반공사나 쌀전업농에게 팔거나 5년이상 임대할 경우에 해당된다. 또 농지를 팔 경우 70세가 되는 달까지 농지가격과 별도로 1㏊(2천평) 당 매월 24만1천원씩 지급해 연간 총 289만6천원을 지급하고, 임대의 경우 임차료 외에 1㏊당 297만7천원을 1회만 지급하며 최대 2㏊(6천평)까지 가능하다. 기타 지세한 사항은 쌀전업농 고객상담 전담반(농지사업부 452-8948∼9)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