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한기를 맞아 농촌과 시내지역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선심성 선물을 제공하고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일종의 약장사 영업에 대해 군산시가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군산시는 지난주 시민단체 등 9명의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건강식품 판매장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데 이어 일부 농촌지역에서 순박한 농업인들의 피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제보를 접수받아 상시 단속 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군산지역은 올해 일부 농촌과 도심동 지역에서 떠돌이 약장사의 허위·과대광고에 속아 값비싼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는 시민들의 피해 사례가 간혹 발생하는 등 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한 사기행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돼왔다. 이들 떠돌이 약장사들은 한달 가량 제품판매장을 개설한 후 화장지나 그릇 등 값싼 경품을 무상제공해 관심을 끈후 질병에 효능이 있다며 과대 광고를 일삼거나 체험기 등을 강조하며 건강식품을 구매토록 종용해왔다. 특히 노인층의 얇은 주머니 사정을 배려한 듯 할부판매를 버젓이 강요하는 등 교묘한 상술을 일삼아 심한 경우 가정 불화요인으로까지 작용해왔다. 이에따라 군산시는 건강보조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제보를 접수함은 물론 읍면동과 협조를 통해 이들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군산시는 올해 농촌지역을 순회하며 건강조보식품을 의약품인양 속여 판매한 떠돌이 약장사 7-8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