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상당수 공사현장들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비산먼지 처리를 소홀히 해오다 당국에 적발되는 등 환경인식이 지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아 단속된 건수가 23건으로 집계됐으며, 시는 이들 위반업소 가운데 10개소는 과태료 부과, 2건은 고발, 기타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주된 적발유형은 여관 등 신축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아 시로부터 고발조치됐으며,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형식적으로 설치한 경우 9건, 비산먼지 발생신고 미이행 8건 등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경장동 모 모텔 신축공사 업체인 D토건은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시로부터 고발조치됐으며, 시내 산책로 도로공사 시공업체인 G건설은 비산먼지 발생을 신고하지 않아 시당국으로부터 경고와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군산지역 일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처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시공업체의 느슨한 환경관리인식에 따른 것으로 시당국의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