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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조례 제·개정 70건 처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3-12-29 00:00:00 2003.12.29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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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의장 이만수)가 지난 22일 폐회된 제83회 2차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80일간의 의회일정을 대과없이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올 한해동안 총 9회에 걸쳐 조례 제·개정 47건 등 모두 70건의 주민 생활과 직결된 안건을 심의 의결했으며 의회 고유권한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책 추진 및 예산집행상의 문제점 194건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7월 중순에는 새만금사업 중단에 따른 성명서를 채택해 27만 시민의 뜻을 모아 새만금 사업의 중단없는 지속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지역 발전과 시민권익을 강변했다. 하지만 최근 마무리된 2004년도 군산시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나친 삭감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멀쩡한 회의실을 떠나 성산면 음식점에서 출장 계수조정을 하는 등의 돌출 행동을 보여 의원 상호간 보이지 않는 내홍양상을 낳고 있는 것은 옥의 티로 지적되고 있다. 이만수 군산시의장은 지난 22일 올해를 마무리하는 폐회사에서 『올해는 의원 모두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했다』고 자평한후 『다가오는 2004년에는 열린의회, 강회의회 실현을 기치로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군산시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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