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지방자치단체 주요 정책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관련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주민투표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군산시 조례제정안이 시의회에서 미료처리됐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최동진)는 지난 13일 정례회 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군산시가 상정안 「군산시주민투표조례제정안」을 심의했으나 주민투표 대상과 투표청구 주민수 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해 관련 안건을 미료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행복위 심의에서 의원들은 조례안에 규정된 주민투표 대상이 지방채 발행, 주요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사항 등 시의회 의결사항과 중복돼 향후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또한 군산지역 20세이상 주민 19만6천200여명(17대 총선기준) 가운데 1만7800여명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투표청구 주민수를 11분의 1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조건이 까다롭다는 의견과 청구주민수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등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 결국 미료안건 처리 됐다. 한편 군산시 주민투표 조례안은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주요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설치·지방채발행·민간투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업무에 대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