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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돼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07-20 00:00:00 2004.07.2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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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의장 문무송)는 지난 16일 제1차 정례회 2차 본의회를 열고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구)가 제안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건의문」과 「물이용 부담금 경감 등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건의 = 시의회는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건의문을 통해 현행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수요액 산정방식에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지역균형 수요를 반영하는 것은 지역간 불균형 심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기준 재정수요액 산정 측정항목중 인구수의 적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인구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군산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밝혔다. 이에따라 시의회는 낙후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지역내 인구증감과 같은 자연적 요인, 지역내 총생산의 경제적 요인, 학교나 병원 등의 사회적요인,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요인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줄 것을 건의했다. ▲물이용 부담금 경감 등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 = 시의회는 또 물이용 부담금 경감 등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문에서 군산?장항 지역은 금강 본류의 최하류 지역으로서 상류에 비해 수질이 악화돼 높은 재정수 처리비용 등으로 상수도 공급원가가 타지역보다 높아 수용가 불만과 시 재정부담 요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금강하구둑 완공이후 군산·장항 등 서해연안지역에 엄청난 양이 토사와 쓰레기 유입으로 내항기능상실 등 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덧붙였다. 시의회는 사정이 이런데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하류지역에서 물이용부담금을 상류지역과 동등하게 부담함은 물론 군산·장항 내항지역의 피해 지원대책은 전무하다며 물이용부담금 경감 및 지자체 상수도 결손금 보전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행정자치부, 각 정당,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환경청 등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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