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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위헌결정 관련 대책 필요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10-25 00:00:00 2004.10.25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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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이 사실상 무산된데 따른 군산지역의 발전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여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군산시는 그간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의 이전계획 발표 이후 공공기관 유치노력과 전경련이 추진중인 기업도시 유치를 비롯해 군산항 일대를 신행정수도의 관문항으로 건설해 동북아 교역 중심도시로 가꾸려는 미래 청사진을 꿈꿔 왔다. 그러나 지난 21일 헌법제판소가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들이 효력을 잃고 사실상 백지화돼 군산항을 중심으로 한 신행정수도 관문 건설의 기대가 물거품 내지 상당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군산시는 내년도부터 신행정수도의 관문항 건설 등과 관련해 전북도와 협의를 거쳐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실행되지 못하게 됐다. 이에 군산시 관계자는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하고 다음주 초로 예상되는 정부의 공식입장 발표를 지켜보며 필요한 대책마련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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