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출신 강봉균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전 임지였던 재경부 국정감사에 임하며 심경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강 의원은 이날 진념 전 재경부 장관을 증인으로 나선 가운데 ¨국감에 참여하고 있는 본 의원도 1999년 5월24일부터 2000년 1월13일까지 약 8개월간 재경부 장관으로 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자신이 장관 재임시절에 있었던 관련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먼저 몇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신용카드 정책과 관련해 재경부가 카드당 월 70만원으로 되어있는 현금대출 한도를 폐지한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 되어 왔다고 전제하고 ¨재경부가 여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신용카드 현금 대출한도를 폐지한 정확한 시점은 1999년 5월4일로 본인이 장관직을 맡기 20일 전의 일이었다¨고 밝혔다. 또 ¨당초 재경부는 신용카드 대출이 적절한 신용평가 없이 이루어질 경우 부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한도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는 현금대출한도는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규제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자신이 재직시 신용카드 정책과 관련된 두 가지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복권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이 두 가지 조치는 1999년말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00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두 가지 모두 상거래를 양성화시켜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상기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문제가 1차적으로 카드사들의 무질서하고 무리한 과당경쟁에서 비롯됐고, 이러한 과당경쟁이 정책당국의 건전성 감독기능에 의해 사전 예방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갖고 있다¨며. 진념 전 장관과 똑같은 증인의 한사람이라는 자세로 국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