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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근호시장 뇌물수수 혐의 기소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11-15 00:00:00 2004.11.15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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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승진인사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강근호 군산시장이 15일 기소됐다. 전주지검군산지청은 15일 강근호 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뇌물수수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시장은 지난 2003년 11월 중순경 군산시장 관사에서 당시 6급 계장이던 C 모씨로부터 3천만원을 교부받는 등 모두 8명으로부터 1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한편 검찰은 승진인사와 관련 금품을 제공한 공무원들의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검토에 들어가는 등 군산시 인사비리 관련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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