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승진인사와 관련해 1억6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근호 군산시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형과 추징금 1억6500만원이 구형돼 다음달 17일 오전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2001년 9월초순경 공무원 김모씨로부터 승진시켜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8명으로부터 1억6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강근호 군산시장을 구속기소 했다. 강시장에 대한 첫 공판은 이례적으로 기소 나흘만인 19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렸으며, 강시장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공무원 8명으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강시장은 그러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승진청탁을 조건으로한 것은 아니었다며 대가성을 완강히 부인했다. 또한 「승진 조건의 대가성이 아니라면 어떠한 명목으로 돈을 받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 강시장은 『시장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후원금 성격으로 여기고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변호인들 역시 강시장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팀장이나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후 공무원들이 고맙다고 놓고간 경우가 대부분일 뿐 강시장이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승진서열에 의해 승진이 이뤄진 점으로 보아 승진을 위한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금품을 공여한 공무원들이 승진시켜달라며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데다 군산시 인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이뤄진점, 강시장이 사무관급 외에 하위직 인사까지도 관여한점 등으로 미뤄볼 때 승진청탁을 대가로 금품수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첫 공판에서 강시장이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하고 부하직원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을 원치않아 검찰측 증거에 동의한다는 변호인측 의견과 더 이상의 증거확보절차가 불필요하다는 검찰 의견을 받아들여 사실심리와 변론을 종결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측은 강시장이 잘못을 깊이 참회함은 물론 과거 민주화투쟁을 통해 민주화유공자로 선정되고, 지난 3년6개월간 재임중 행정관료가 지니지 못한 정치력으로 고향 군산발전을 위해 헌신한 점을 고려해 재판부의 관대한 처벌을 구했다. 또한 강근호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시민에게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부시장 권한대행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피력한 후 관사와 시장 급여를 반납하겠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강시장이 이날 법정 최후진술에서 관사와 시장 급여 반납 의사를 밝힘에 따라 당분간 강시장의 자진사퇴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으며, 구체적인 거취표명은 1심판결 전후 내지는 군산시장 보궐선거 실시 최종 시한인 내년 3월말쯤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게 지역정가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