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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군산시의원 2명,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11-19 00:00:00 2004.11.19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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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치러진 17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군산시의회 안모 의원과 박모 의원에게 1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황적화)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전 모의나 공모 없이 경로당에 순수하게 가전제품을 기증했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황상 아파트 주민들은 적어도 경로당에 특정 총선후보측이 기증한 것으로 알고 고마워 했을 것으로 추론된다』며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위반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에따라 이들 의원들은 앞으로 항소심 내지는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의원직 상실은 물론 향후 5년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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