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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익산갑 한병도 국회의원 벌금 1천만원 선고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12-17 00:00:00 2004.12.17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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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황적화 군산지원장)는 17일 선거법상 유사기구 설치 및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300만원의 검찰구형을 받은 열린우리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 갑)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의원이 참신한 초선의원으로서 성실히 의정활동 중임을 인정하더라도 이번 공소사실이 탈법적 선거행위에 명백히 해당되고, 고질적인 선거 부정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민주주의 성장을 이룰 수 없어 당선무효형량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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