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승진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근호 군산시장에 대해 1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6500만원의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황적화 군산지원장)는 이날 선고심에서 『피고인과 변호인 측이 받은 돈의 성격을 정치후원금 내지는 격려금이라며 뇌물수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 공무원들의 돈을 준 시기와 직위, 군산시의 특이한 사무관 승진방식, 군산시의 한시기구 임의적 설치운영(각종 팀제), 인사위원회의 유명무실 등을 고려할 때 단순 정치후원금이 아닌 뇌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시장이 과거 민주화 운동에 기여하고 시정발전을 견인한 점,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않은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번 공소사실은 고위직 인사권자로서 정실인사를 매개로한 공직사회 전형적인 병폐인데다 향후 하위직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확대재생산 우려가 높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좌절감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근호 시장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방침이어서 시장직 사퇴여부와 병보석 신청 등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