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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30일 군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5-01-06 00:00:00 2005.01.06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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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30일 군산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군산지역의 각 정당 후보 선정을 위한 경선과 무소속군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중 열린우리당이 후보경선을 실시할 경우 3명까지만 경선에 나설 수 있어 일부 입지자들의 무소속 출마 고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태에서는 강근호 시장이 사퇴를 하지 않아 입지자들이 군산시장 보궐선거를 향한 확고한 입장을 나타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열린우리당의 경우 비교적 후보가 되기를 원하는 의사를 밝힌 인사들이 많은 편이어서 경선 실시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들 열린우리당 입지자들은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 열린우리당 전라북도당과 군산지역 당원협의회에 입지의사를 전하는 등 나름의 활동에 분주하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시장후보 경선은 종전과 달리 당헌 제111조 ⑥항에 선거구별 경선참여 인원을 3인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후보가 아무리 많아도 전북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3명까지만 선정해 후보경선을 벌이게 된다. 전북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경선후보자에 대해 당성과 당기여도를 기준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며, 서류심사와 여론조사, 개별면접, 집단인터뷰 등을 통한 평점에 의해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당헌에는 또 118조 재보궐선거 규정을 두어 11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천후보자선출방식을 달리하거나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대다수 관계자들은 열린우리당 창당에 공헌한 지역 인사들이 적지 않은 상태에서 재보궐선거 규정을 적용해 중앙위원회가 경선을 실시하지 않고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반응들이다. 따라서 오는 4월 30일 군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열린우리당 후보는 경선을 통해 선정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경선참여 인원이 3인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열린우리당 경선 참여를 고려했다가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는 입지자가 있을 것이어서 열린우리당 견선방식이 무소속군 형성에 다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열린우리당 군산시장 보군선거 후보경선 참여자는 5명이 강력하게 도전을 선언한 상태이고 몇몇이 경선참여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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