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이 21일 강근호 군산시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군산시장 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지역정가의 첨예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날 법원의 구속집행정지로 4월말 군산시장 보선 실시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2월22일로 확정된 강근호 시장의 고등법원 첫 심리는 일단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시장은 현재 건강 악화로 광주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며,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 역시 향후 강시장이 집중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3월20일까지 강시장에 대한 항소심 심리가 열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경우 강시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보궐선거 실시를 위한 시장직 사퇴시한인 3월31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강시장이 3월31일 이전에 사퇴하면 4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군산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되지만 현재로선 강시장이 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주변 측근들의 전언이다. 이에따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강시장의 사퇴가능성을 결과적으로 낮추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많은 변수가 있겠지만 결국 군산시장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은 상황이다. 한편 현재 군산지역은 혹시라도 치러질지 모를 군산시장 보궐선거에 대비해 10여명의 입지자들이 얼굴알리기에 나서는 등 잰걸음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은 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 내년 본선거를 향한 장기레이스에 들어갈 채비또한 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