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등에 가전제품을 기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의회 박진서(나운2동), 안근(구암동) 시의원에게 27일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벌금 각각 80만원이 선고됐다. 박의원 등은 1심 군산지원에서 당선 무효형량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고법에 항소했었다. 고등법원에서 벌금이 100만원 이하로 감액됨에 따라 박의원과 안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수 있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