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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소송 1심판결 도민들 분노 폭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5-02-05 00:00:00 2005.02.05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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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소송에 대한 1심판결에서 재판부가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주자 전라북도를 비롯한 도내 시민단체 등 각계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4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사업의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라는 취지로 판결한데 대해 3년 6개월여 동안 끌어온 지리한 공방 끝에 맞이한 결과가 이럴 수 있느냐며 강력 반발했다. 군산시민들은 ꡒ15년여 동안 추진해온 국책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도 법원이 나서서 발목잡기에 급급한 환경단체들의 목소리를 들어준다면 국가경쟁력을 세울 수 있는 국책사업은 단 한건도 이루지 못할 것ꡓ이라며 분노를 터트렸다. 한 시민은 ꡒ새만금사업 보다도 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 타 지역의 국책사업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이 유독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더 많이 개입된 결과로 생각되므로 전북도민들이 똘똘뭉쳐 전북 발전을 저해하는 음모 등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ꡓ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완공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은 ꡒ무엇보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농림부와 전라북도의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는 아랑곳하지 않고 허구투성이인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무게를 둔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ꡓ며 사업의 법적 절차에 대한 판결을 벗어나 경제적 가치 등을 판단한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역설했다. 이에 시민들은 항소를 해서라도 새만금 사업은 반드시 전북도민들의 염원대로 조속한 완공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반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가 보다 강력한 의지로 새만금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낙후 전북을 방치하는 사례가 이어질 경우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됨은 물론 전북도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이 회복될 수 없는 곳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새만금 본안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후 농림부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법원이 새만금사업의 변경 내지 취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사업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며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이번주에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 정한수 단장은 지난 4일 법원이 1심판결에서 한경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방조제공사는 계속하라는 내용으로 판시한데 대해 ꡒ일단 재판부기 방조제공사 중지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방조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ꡓ고 밝혔다. 정 단장은 올해 신시도 배수갑문을 완공한 후 내년 상반기 내에 남은 2.7㎞의 방조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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