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에 따라 내년 상반기 치러질 지방선거의 군산지역 도의원 정수는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군산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시군별 도의원 정수를 2명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한 선거법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내년에 치러질 군산지역 도의원 정수가 1명 감소했다. 이처럼 도의원 정수가 감소됨에 따라 내년 도의원 선거 출마를 저울질해온 지역 입지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당별로 지지성향이 뚜렷한 도의원 선거의 특성상 정당공천 경쟁이 그 어 느때보다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군산지역은 현재 선거구별로 내년 도의원 입지자들의 이름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원 정수 감소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일부 입지자들의 출마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도의원 정수가 2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군산시는 조만간 상급기관 지침이 내려오면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기존 갑을 선거구에 준해 선거구가 획정될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