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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호 군산시장, 고법 2심선고 3월22일 확정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5-02-22 00:00:00 2005.02.22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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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근호 군산시장에 대한 광주고법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는 3월22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 광주고법은 22일 오후 2시 강시장에 대한 첫 심리를 열고,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으며, 다음달 22일 오후 2시를 2심 확정선고기일로 정했다. 이에따라 신병악화로 강시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처분이 내려지면서 희박해진 4월 군산시장 보궐선거 실시가능성이 다시 중대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군산시장 보궐선거는 강근호 시장이 3월31일까지 사퇴하면 4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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