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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군산유치 찬·반단체 활동 가시화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5-03-08 00:00:00 2005.03.08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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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군산지역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유치를 본격 추진중인 가운데 관련 특별법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역내 찬반 단체의 활동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산에서 제2의 부안사태가 발생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표출되고 있다. 국회통과 특별법 무엇을 담았나?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우선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 지급과 함께 약 50~100억원 정도의 반입수수료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을 명문화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도모하고, 이외에도 국조보조금 인상, 주민 우선고용 등 지역발전을 위한 특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사용후연료 관련시설의 중저준위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추가 건설 금지를 명문화함으로써 「사용후 연료의 영구처분장이 추가로 건설될 것이며, 그에 따른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는 그동안의 의구심을 일단 해소했다.    이와함께 주민투표와 함께 부지선정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한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및 토론회를 의무화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법제한 것이 특징이다. 방폐장 군산유치 찬성 움직임  방폐장 유치, 한수원 본사이전, 양성자가속기 등 3대 국책사업 군산유치를 선언한 군산시는 국책사업추진 전담팀을 운영중이며,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국책사업추진단 구성을 통해 이들 사업의 유치 필요성 홍보는 물론 논리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 산하 6급이하 공무원 1260여명을 대상으로 영광 원자력발전소,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김포 수도권매립지 현장시찰을 이달 18일까지 실시하는 등 본격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군산시는 또 지난 4일 방폐장유치 찬반투표를 위해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구성하는 등 주민투표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방폐장 유치를 적극 추진해온 사단법인 범전북국책사업유치추진협의회는 각 단체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원전시설 견학을 실시하고 있다.    (사)어청도 원전수거물센터 유치추진협의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원전센터 유치를 위한 범시민협의체 구성과 민주적․개방적인 의견수렴 보장을 강력 촉구한 후 어청도에 원전센터 유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함은 물론 특별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방폐장 유치반대 단체 대응 본격  군산경실련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등 군산지역 29대 시민단체로 구성된 핵폐기장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3일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핵폐기장 군산유치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고준위 핵폐기물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대체에너지 등 거시적인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고민없이 주먹구구식 핵폐기장 특별법을 제정해 무턱대고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L자 지진대의 핵심지역인데다 전투기 폭격장이 자리하고 있는 군산지역에 핵폐기장을 유치하는 것은 자살행위인 만큼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군산시와 정부의 일방적인 핵폐기장 유치추진 활동의 중단 및 군산시의 국책사업추진팀 즉각 해체를 촉구한 대책위는 강현욱 도지사와 임기만료가 다가오는 부시장이 시민 생명을 담보로 핵폐기장 유치에 앞장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군산핵폐기장 반대대책위는 전북도와 군산시가 핵폐기장 군산유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향후 거리투쟁, 대시민 홍보전 강화, 정부 항의방문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찬반단체간의 적지않은 갈등이 우려된다.    강 시장 사퇴 변수와 영향  군산지역에서는 오는 22일로 확정된 강근호 시장의 고등법원 항소심을 앞두고 강시장이 3월31일 안에 사퇴해 4월30일 군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사실상 방폐장 유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폐장 유치 논의는 물건너간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특별법 통과이후 곧바로 발표하려던 부지선정절차를 4월 중하순경으로 늦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강시장의 사퇴여부 및 시장보궐선거 실시여부를 정확히 지켜본 후 부지선정 절차를 확정발표하려는게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 등에 따르면 정부내에서 서둘러 부지선정 절차를 발표할 경우 자칫 강시장 사퇴 및 보궐선거 실시 등으로 인해 방폐장 관련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만큼아예 보선 실시여부를 정확히 판단한 후 추진절차를 발표해도 늦지 않다는 신중론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만큼 정부가 군산유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가 실시될 경우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기간은 주민투표일로 정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이에따라 강시장이 사퇴해 4월30일 보선을 실시할 경우 오는 4월30일까지는 원전센터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 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군산지역 특수상황을 감안해 부지선정 관련 주민투표를 6~7월경으로 늦출 경우 군산지역 방폐장 추진 일정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    주민투표는 자치단체장이 해당 선관위원장에게 주민투표 실시 통지를 한때로부터 20~3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4월말 군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른다 해도 주민투표일정만 6-7월경으로 늦춰지면 찬반 여론 갈등을 제외하고는 방폐장 추진에 절차상 별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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