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근호 군산시장에 대한 변론재개 신청이 광주고법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지역정가 최대 관심사였던 4월30일 군산시장 보궐선거는 사실상 치러지지 않게 됐다. 물론 강시장이 이달 말까지 시장직을 사퇴하면 4월말 보선을 치러야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강시장의 시장직 사퇴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광주고등법원은 16일 강근호 시장 측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19일 오후 2시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당초 오는 22일로 예정된 강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도 다음달 19일 이후로 연기됐다. 법원은 그러나 오는 20일로 구속집행정기기간이 만료되는 강시장이 심장수술을 앞두고 신청한 구속집행정지연기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시장에 대한 변론재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그동안 군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잰걸음을 보여온 다수 시장입지자들은 허탈감과 함께 1년후 있을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는 등 어수선함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뜻있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군산발전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서 군산시는 향후 1년 이상을 시장이 공석상태인 권한대행체제로 유지될 수 밖에 없어 이로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