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군산지점(지점장 강희태)은 스스로 변화하는 경영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고객만족 극대화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 전기공급 약관 중 개선이 요구되는 조항을 개정해 지난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물소유자가 전기사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실제 전기사용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동일 장소에서 동일 전기사용자가 계약 해지 후 1년 이내에 재사용 할 경우 종전 해지기간중 기본료의 50%와 신규고객부담공사비 가운데 적은 것을 부담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해지기간증 기본료의 50%와 신규 고객부담공사비의 50% 중 적은 것을 선택하게 해 고객부담을 대폭 줄였다. 정전에 따른 기본요금 감액기준은 1일 5시간 이상 정전시 3.5% 감면에서 1일 3시간 정전시 4% 감면으로 변경했고,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 면회대상을 주택용 고객에서 주택용 고객을 포함한 5㎾ 이하 고객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공공요금은 최초로 올해 10월부터 1개월 기준으로 부과됐던 전기요금 연체료가 실제 연체일수를 기준으로 부과돼 향후 고객의 연체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군산지점은 앞으로도 고객만족 중심의 영업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일반고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약관개정 등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고객만족 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