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근호 전 군산시장에 대한 사직서가 수리됨에 따라 오는 10월29일 군산시장 보궐선거 실시여부가 첨예한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0월중 마지막주 토요일에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특례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강시장 사임이후 군산시장 보궐선거는 10월29일로 예정돼 있지만, 선거일 시점에서 임기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선거실시 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보궐선거 실시 찬성 의견 10․29 군산시장 보궐선거 찬성론자들은 강근호 전 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지난해 10월27일 이후 시장직이 장기간 공석으로 방치되면서 군산시 각종 현안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행정공백 최소화 차원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산업단지 기업유치 등 군산발전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서 전라북도 경제의 상당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군산시의 행정수장직을 지금처럼 권한대행체제로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선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시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10․29 보선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내년 6월까지 군산시장 권한대행인 사실상 부시장이 시정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자칫 행정누수 내지는 시장 공석에 따른 책임행정 미흡 등이 우려된다며 새로운 시장이 짧은 임기동안이라도 시정을 지휘하는 것이 군산시 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해 당연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와함께 공무원 사회의 구심점을 확보해 조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군산시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보궐선거 실시 반대의견 보궐선거 반대론자들은 임기 8개월의 시장을 선출하기 위해 8억원 가량의 선거비용이 지출되는 데다 연이은 선거로 시민분열과 갈등에 대한 우려를 최우선 이유로 밝히고 있다. 또한 선거일 120일전부터 입지자들이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배포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보선을 실시할 경우 군산지역이 사실상 오는 7월부터 내년 5월31일 동시선거까지 어수선한 선거분위기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입지자들은 오는 7월1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보선때 까지 어수선한 선거분위기가 불가피하고, 보선에서 당선된 새로운 시장과 타 입지자들 역시 내년 1월31일부터 또다시 5월31일 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시장은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한 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불과 3개월 가량만 시장직을 원만히 수행하게 되고, 내년 2월부터는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타 후보들과 함께 5월 본선거 준비에 매달려야 하는 만큼 시정운영의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군산시선관위, 보선 실시여부 놓고 고심 당장 10․29 군산시장 보선실시 여부를 결정해야할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주 찬반 시민의견 수렴에 분주했다. 시 선관위는 현재 보궐선거실시 찬반 주장을 나름대로 설득력있게 받아들이고 있으나 지난해 3월 선거법 개정으로 신설된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를 놓고 이해득실 분석에 주력하고있다. 한마디로 지난해 10월27일 이후 군산시장직이 장기 공석인점을 감안하면 오는 10월29일 보선실시가 바람직하지만, 선거법 개정으로 예비후보등록제도가 신설되면서 자칫 1년여 이상 선거분위기 지속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결정이 시민화합과 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놓고 저울질 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따라 군산시선관위는 18일 선거관리위원장(군산지원장) 주재하에 위원회를 소집해 10․29보선실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어서 위원회 최종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