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돼 광주고법 항소심에 계류중인 강근호 전 군산시장에 대한 선고기일이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확정됐다. 광주고법 형사부는 당초 17일 오후 2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연기했다. 이날 변론재개에서 재판부는 1심에서 시인한 기소사실을 2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으며, 변호인 측은 사실상 기소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져 24일로 예정된 선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강 전시장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1심에서 징역4년에 추징금 1억65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