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5억원 상당의 밀수품과 밀입국자를 들여오려던 밀수선박이 해경과 세관 등 유관기관 합동수사에 의해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장택근)는 지난 24일 밀입국자 및 밀수품을 싣고 국내로 들어오려 한 무등록 어선(30톤급 목선) 선장 김모(44)씨와 선원 이모(53)씨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 함께 해경은 이 배에 타고 국내로 밀입국하려던 중국 조선족 7명과 한족 3명 등10명을 함께 검거했으며 배에 실려 있던 담배와 인삼 등 밀수품 5억원어치를 압수했다. 해경 등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3일 오전 4시께 공해인 군산시 어청도 서쪽 95마일 해상에서 중국 선박과 접촉한 뒤 밀입국자와 밀수품을 옮겨 싣고 국내로 반입을 시도한 것. 이후 이들은 다음날 오전 5시께 군산시 비응도 앞 명암 인근 해상에 접근했다가 군 당국 레이더 기지의 통보를 받고 출동한 해경 및 세관 경비정에 의해 전원 검거됐다. 한편 해경은 이들 범행이 중국 및 국내에 알선책을 두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