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최근 제주도의 사례를 들어 주민투표 발의전 찬반운동이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방폐장 유치를 적극 추진해온 군산시가 뜻하지 않은 고민에 휩싸였다. 군산시선관위는 주민투표 발의전 어느 한쪽 입장에 서서 찬반운동을 벌이는 것은 주민투표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이 내려진 만큼 군산시를 비롯한 방폐장 찬반단체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군산시는 제주도 사례와 군산시의 방폐장 유치 운동은 다르다는 입장과 함께 산업자원부와 중앙선관위가 협의를 거쳐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군산시는 중앙선관위의 이번 유권해석이 향후 방폐장 유치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민간단체 중심의 홍보활동 강화를 검토하는 등 내심 긴장하는 모 습이 역력한 상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최근 주민투표 실시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특정안에 관해 찬성 또는 반대를 유도하는 행위는 사전 투표운동에 해당돼 규정에 위반된다고 제주도에 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