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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찬반 견해차만 재확인....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5-06-28 00:00:00 2005.06.28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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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 군산유치에 대해 송웅재 군산시장권한대행과 군산핵폐기장유치반대 대책위원들이 대화를 시도했으나 양측의 첨예한 견해차만을 확인한채 무의미하게 마무리됐다.   송 권한대행과 민주노동당 군산시위원회, GM대우차노조 군산지부, 농협노조군산지부, 군산농민회 관계자 등은 28일 오전 군산시청 면담실에서 40여분에 걸쳐 방폐장 유치를 놓고 대화를 나눴다.    이날 면담에서 반핵단체 관계자들은 주민투표법에 의해 공무원들은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산시가 원사모를 조직해 찬성운동을 벌이고, 국책사업추진단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에대한 송 권한대행의 공식입장을 물었다.    반핵 관계자들은 또한 군산발전은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굳이 시민갈등과 분열이 야기되는 방폐장 유치를 군산시가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한 입장을 촉구했다.    송웅재 권한대행은 이에대해 주민투표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 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공식 밝혔다.     송 대행은 또 『국가가 20여년동안 사업을 지연시켜오다 특별법까지 제정한 상황에서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군산시공무원이 국책사업 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업무』라고 확인했다.    이와함께 송 대행은 중앙선관위가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제주도의 사례와 방폐장 유치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주민투표법 위반 주장을 일축했다.     반핵단체 관계자는 주민투표법에 규정된 각종 정보와 자료의 제공은 특정사안에 대해 지지나 반대에 이르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게 선관위의 공식 입장인데도 군산시의 행위는 특정 찬성측만을 위한 활동에 치우쳐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결국 이날 송웅재 권한대행과 반핵단체 대표들과의 대화는 서로 다른 입장만을 확인했으며, 민노당군산시위원회 측은 군산시의 방폐장 유치활동 위법성 여부를 중앙당 차원에서 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채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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