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 방폐장 찬성단체 예산지원과 원사모 등 공무원들의 찬성 홍보활동을 둘러싼 사전 투표운동 논란은 결국 법원의 판결에 의해 판가름나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군산시 공무원들의 방폐장 홍보활동과 찬성단체 예산지원의 위법성을 묻는 군산 핵폐기장반대대책위와 군산시의 주민투표법 위반 질의에 대해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위법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에따라 군산시의 국책사업추진단 예산지원과 공무원들의 방폐장 홍보활동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전주지방법원에 계류중인 예산편성 및 집행무효 가처분 확인소송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중앙선관위 마저 주민투표법 위반 논란에 대한 유권해석을 유보한 것에 대해 군산지역 일부 시민단체는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군산시는 차분하게 방폐장 홍보활동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