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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시의원 사전선거운동 여부 논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5-07-28 00:00:00 2005.07.28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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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조사의뢰가 이뤄진 군산시의회 모의원에 대해 선거법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27일 시의회 H모 의원이 최근 군산시내 일부 초등학교 자모회에 참석해 자모회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입당원서를 받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군산시선관위에 철저한 위반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의뢰했다.    이와관련 해당 시의원은 방폐장 홍보차원의 만남은 있었지만 밥값을 내는 등의 위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군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조만간 자모회원과 해당의원 등을 상대로 선거법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관계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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