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상 사전투표운동 위반 군산경실련 관계자, 선관위에 고발장 접수 방폐장 주민투표를 앞두고 군산지역에서 고소/고발 등 갈등과 분열이 우려되는 가운데 군산시선관위가 주민투표법상 사전투표운동을 들어 군산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접수한 고발장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이첩한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시선관위에 따르면 군산경실련 관계자는 시내 모 신축아파트 책임자와 군산시 방폐장 추진단체 대표자가 주민투표법 21조에 규정된 사전투표운동 금지를 위반했다며 20일 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고발장에는 시내 모 신축아파트의 경우 분양 홍보를 위해 군산시가 에너지 과학도시로 부상하고 있다는 내용의 부동산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방폐장 찬성단체 측은 방폐장 유치지역에 지원되는 특별지원금 3천억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찬성을 유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에따라 군산시선관위는 접수된 고발장을 21일 전주지검군산지청에 이첩한 상태여서 향후 검찰 조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장을 이첩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이번 사례가 방폐장 유치를 둘러싼 찬반 단체 상호간 고소 고발 등 갈등의 도화선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