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반대단체 측이 제출한 공보물의 기형아 사진 논란에 대해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오후 장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갖고 문제의 사진과 설명이 허위사실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도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보물로 제출된 기형아 사진은 체르노빌과 이라크 전쟁 당시의 사진으로 중저준위방폐장과 집적 관계가 없어 허위사실로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공보물로 제출된 원고는 정정 또는 철회하지 못한다는 주민투표관리규칙 제7조 5항을 들어 공보물에서 기형아 사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허위사실 공고문을 투표구마다 5매씩 부착하고, 투표 당일에는 투표소 입구에 1매씩을 추가 첩부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찬성측이 이의신청한 반핵단체의 핵폐기장 용어사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용어이므로 허위사실에 해당되지 않으며, 반대측이 이의신청한 양성자가속기사업의 경제적 효과 역시 허위사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