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산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는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건설공사 품질시험실을 통해 공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이 이뤄진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최동진)는 8일 제101회 임시회 1차 상임위를 열고 한경봉 시의원(신풍동)이 발의한 「군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관련조례안에 따르면 군산시가 발주하는 총 공사비 7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 토목공사, 건축 연면적 300㎡ 이상 661㎡ 미만 또는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당해 공사의 콘크리트 양이 150㎥ 이상인 공사는 감사담당관실 소관 군산시 건설공사품질시험실에서 다양한 자재시험을 거쳐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들 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자재의 품질선정과 설계를 위한 사전조사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선정시험, 공사 자재 품질을 검하고 관리하기 위한 관리시험, 구조물의 질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관리시험의 경우 시멘트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두께시험, 아스팔트 콘크리트 두께 및 밀도 시험, 토공과 보조기층의 입도 및 다짐시험 등을 하게 된다. 한경봉 시의원은 『군산지역내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용 자재의 품질향상과 경제적이고 안전한 시공을 도모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