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31 지방선거에 적용될 군산시의원 선거구가 기존 전라북도 선거구획정위 의결안과 상당부분 달라져 입지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전라북도가 새롭게 입법예고한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조정조례안에 따르면 군산지역 시의원 정수는 선출직 21명, 비례대표 3명 등 모두 24명으로 획정위 의결안과 같지만,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크게 달라진 것. 도 입법예고 조례안에 따르면 전북도 선거구 획정위가 당초 확정했던 군산지역 도의원 선거구별 3개씩 모두 6개 시의원 선거구는 8개로 늘어나고, 4명을 선출토록한 선거구도 기존 3개에서 1개로 줄어든다. 즉, 획정위에서 4명을 선출토록 규정한 군산지역 시의원 선거구 3곳은 2인 선거구로 분할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은 전라북도가 입법예고한 군산지역 기초의원선거구 획정안이다. 가 선거구 (2명) - 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나 선거구 (2명) -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개정동 다 선거구 (3명) - 중앙동, 중미동, 조촌동, 경암동, 구암동 라 선거구 (3명) - 흥남동, 수송동, 나운2동 마 선거구 (3명) - 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옥도면, 옥서면 (획정위안과 동일) 바 선거구 (2명) - 월명동, 오룡동, 삼학동, 선양동 사 선거구 (2명) - 신풍동, 나운1동 아 선거구 (4명) - 해신동, 나운3동, 소룡동, 미성동(획정위안과 동일) 한편 전라북도는 이 선거구 획정안을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3일경 전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도의회는 16일에서 20일 사이에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의원 선거구 획정의 변화가 또다시 불가피해짐에 따라 열린우리당과 현역시의원 등을 제외한 군산지역 정치신인들의 상대적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