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5.31 군산시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17일 도의회 행정자치위를 통과해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는 17일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군산시의원 선거구중 다 선거구의 중미동은 라 선거구(중미동, 흥남동, 스송동, 나운2동)로 편입됐으며, 나머지 선거구 획정은 당초 전라북도가 입법예고한 안과 동일하다. 다음은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군산시의원 선거구 획정안이다. 가 선거구 (2명) - 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나 선거구 (2명) -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개정동 다 선거구 (3명) - 중앙동, 조촌동, 경암동, 구암동 라 선거구 (3명) - 중미동, 흥남동, 수송동, 나운2동 마 선거구 (3명) - 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옥도면, 옥서면 바 선거구 (2명) - 월명동, 오룡동, 삼학동, 선양동 사 선거구 (2명) - 신풍동, 나운1동 아 선거구 (4명) - 해신동, 나운3동, 소룡동, 미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