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는 27일 제1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박진서(나운2동) 시의원이 발의한 군산시공동주택관리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1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로서 전용면적 85㎡(25.7평)이하 세대가 전체 세대의 50% 이상인 군산지역 아파트 단지는 담장 철거후 생울타리를 시공하거나 단지내 주도로 포장, 경로당 및 보안등 보수공사시 군산시로부터 3000만원 이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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