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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선거법안내 설명회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03-06 00:00:00 2006.03.06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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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일(목)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법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 군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군산지역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방법, 선거비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뤄진다.   한편 지방선거 90일전인 지난 2일부터 입후보 예정자는 의정보고와 출판기념회를 비롯해 일체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고, 정당․후보자의 명의가 있는 서적 등 물품에 대한 광고도 할 수 없다.   또한 지방의원은 선거일까지 의정보고와 관련해 인쇄물, 녹음․녹화물, 이메일발송, 전화, 축사 등의 각종 인사문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보고활동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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