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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고민에 빠진 지방의원 유급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03-24 00:00:00 2006.03.24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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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유급제도가 시행되는 의정비용 심의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지방의회 진출 입지자가 많아진 것은 유급제도 시행과 무관하지 않다.  민주주의의 교실이고 풀뿌리 정치라는 명제를 내걸며 나섰던 지방의회 부활 당시에 명예직이라고 외쳤던 의원들의 발언은 증발 된지 오래고 당연히 보수를 받아내겠다는 주장만 쏟아 냈다.  지자체 의정비용은 시민의 부담이다. 유 노동 유보수라는 원칙에 따르면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정활동에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품위유지비까지 고려하는 의정비용 산출에는 이의가 있다.   지자체별로 구성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방의원 보수책정문제를 놓고 지방공무원의 급여규정을 비교하면서 어느 수준에 끼워 넣을 것인지? 검토 중에 있다. 부 단체장급 수준으로 몰아간다는 얘기가 지배적이다.  지방의원의 보수를 전문 공무원 수준에 맞추려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예우문제는 부 단체장급에 둔다 해도 급여까지 대등하게 고려한다면 복잡한 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의원 보수 심의는 주민소득수준과 지자체 재정능력, 지방의원의  활동실적 등을 반영해야하는 것이기에 급여책정은 현실성에 적합하고 객관성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의정비심의위는 기초자료 수집에 꼼꼼한 준비를 하고 후회를 남기지 않는 책정을 해서 시민의 지갑을 지나치게 축내지 않도록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상황에서 지방의원 유급제도는 시민의 관심사다. 특히 의원 당사자가 아닌 시민의 입장은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출장에도 짜증을 내는 판국에 급여까지 지급해야한다는 점에 대해서 환영하는 기색은 아니다.  의정비심의위는 의원의 품위유지라는 상류층 행동발상 등을 삭제하고 급여의 실비책정에 합리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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