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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원 급여 결정 뜨거운 감자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03-26 00:00:00 2006.03.26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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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의정비 기준액, 향후 군산시에 영향 미칠 듯 시민들, 시의원은 봉사직인데.....무리한 의정비 결정 되레 비난대상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군산시의원들의 의정비 결정을 위해 군산시가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조만간 기준액 결정을 위한 심의에 나설 계획이다.   군산시는 최근 시와 시의회에서 추천한 각계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 구성을 마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시는 그러나 사안의 민감성으로 볼때 의정비 기준액 결정이 향후 집행부와 시의회와의 관계설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아직 뚜렷한 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고심하고 있다.   의정비 결정 권한은 자치단체에 주어졌지만 그렇다고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30일경 전북도가 주관하는 관련 공청회를 지켜본 후 군산시의정비 심의회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남 순천시는 16일 의정비심의위를 열고 매월 시의원에 지급하는 의정비를 공무원 7급 16호봉에 해당하는 월 185만5천원, 연봉 2226만원으로 심의 의결해 향후 타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순천시는 군산시와 여건이 비슷한 도농 통합시로서 인구수가 27만100여명으로 군산시보다 7000여명 많은데다 자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전체 예산의 28%로 군산시 22%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이어서 순천시의 의정비 결정액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순천시의 이러한 의정비 기준액 의결은 최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제시한 권고액인 3700만~4200백만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지만 물가상승률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 군산시민들은 『현재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후보들이 지역 봉사를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홍보하는 상황에서 시의원은 봉사직으로서의 의미가 더욱 크다』며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시의원 급여를 높게 책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만큼 순천시의 사례처럼 용기있고 사려깊은 결단이 요구된다』는 여론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군산시와 여건이 비슷한 순천시의 의정비 기준액 결정은 향후 군산시의정비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한 고려대상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어 앞으로 군산시의정비 심의 진행과정에 첨예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산시의정비 심의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동희(군산대 교수)▲김용환(호원대 교수)▲김영덕(변호사)▲신문식(변호사)▲순정일(전북연합신문 군산본부장)▲전성룡(군산타임즈 기자)▲박선행(군산시여성단체협의회장)▲최원섭(군산청년회의소 고문)▲이만철(군산상공회의소 사무국장)▲최용희(군산성폭력상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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