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무소속의 촤관규 후보는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 제82조 2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개최’와 관련해 준비과정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히고 나섰다. 최 후보는 대담토론회 참석 무소속 후보자의 자격요건인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가 참석하는 것으로 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선거구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규칙의 일괄 적용할 경우 정당 후보자 외의 많은 무소속 후보자들이 출마에 따른 여론조사 방식의 불공정성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군산시장 선거의 경우 ‘기호 10번 이상까지 예상되는 특별한 선거구에서는 기존 여론조사 방식처럼 기호순서에 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 뒷 번호 후보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정확한 여론 반영이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에 균등하고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해서는 “역순에 의한 여론조사”를 기존 기호 순서에 의한 방식과 혼용하여 실시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 할 수 있는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 언론의 공정한 선거보도의 1차적인 의무와 함께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 보자 모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는 대안 마련 필요하다고 덧붙였다.